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자를 포함한 필기 합격자 237명 전원에게 합격 추가 문구를 안내했다가 '행정적 실수'라고 밝혀, 합격인 줄 알았다가 불합격인 사실을 통보받은 1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 A씨의 가족은 30일, 부산진경찰서에 부산시교육청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A씨의 유족은 시험에서 당락을 가렸던 면접 평가지의 성적 처리가 이상하다는 등 평가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씨의 유족이 확인한 면접 결과지에 따르면 면접관 3명 중 2명은 수험생에 대한 평가결과가 대부분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섯개의 평가 항목에서 응시생 2명에게만 전 항목 '상'을 주고, 11명에게는 전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