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부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개정판(5판)을 지난달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올해 2학기부터 등교수업이 전면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됐는데,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운 것이 개정판의 핵심입니다. 이번 지침에서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의 경우 학교가 보건당국이나 교육청과 협의해 귀가 조치 범위와 귀가 시간 등을 결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학기에 적용된 4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귀가시키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해야 했지만, 지난 세 학기 동안 적용된 원격수업 지침은 추가 감염 위험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역학조사 시 밀접 접촉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