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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리얼돌 일부 수입 허용 결정, 반신형은 되지만 전신형은 보류

ARTO 2022. 7.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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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리얼돌(Real Doll)이란 사람과 매우 비슷한 모양과 촉감으로 만들어진 인형으로,

 

관세청은 14년에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에서

 

현재까지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래봐야 물건이다" , "확대 해석이다" , "잠재적 범죄자 취급" 이라며

 

이같은 관세청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탐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Sino-Doll 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미유(Miyou)라는 이름의 RSS 버전 리얼돌. 159cm, 34kg에 89-85-87의 몸매로 제작.

 

그런 관세청이 반신형이나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은 지난달 27일, 일선 세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축적된 법원 판결 내용을 토대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고,

 

통관보류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력을 쓸데없이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최근 들어 리얼돌 제품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리얼돌 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신형 인형이거나 미성년자 혹은 특정 인물을 형상화할 경우,

 

기존 제품과 달라 안전성 확인 등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한 신형 리얼돌은 통관이 보류입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다음달 열리는 미성년 형상 리얼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세부 통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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