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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진자림, 동탄 탕후루 가게 상도덕 논란

ARTO 2024. 1. 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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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이자 최근 아프리카TV로 이적한 BJ진자림이 동탄에 탕후루 가게집을 열어 논란이다.

 

진자림은 최근 쇼츠 영상을 통해 '환상탕후루'라는 탕후루 가게를 열 것이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홍보를 했지만, 위치가 공개되자 유튜브 댓글과 여러 커뮤니티 등지에서 "바로 옆집에 탕후루 가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후루 가게를 여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난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위치가 상권이 활성화된 곳이 아닌 동탄 아파트단지 바로 앞이기 때문에 평균 방문 손님을 확 깎아버리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 여는 가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일일알바로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하는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작정하고 기존 가게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 가운데 유튜브 댓글에서 기존의 왕가 탕후루 가게의 단골손님은 사장님이랑 이야기하다가 "탕후루가 한철장사이기 때문에 매출도 변변치 못하는데, 인근 부동산에도 디저트 카페라고 속이고 동종업 가게를 열어서 손님이 빠져나갈 것이 너무 속상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유튜버 덕분에 알려지면 많은 손님이 오지 않냐"라고 하지만, 동탄이나 위례 등지에서는 방문손님과 파급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으며, '유튜버'라는 본업이 따로 있고 망하는 것과 기존의 가게가 망하는 것은 수준이 다르다는 반박이 지배적이다.

 

한편 건물주와 진자림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업종지정 또는 업종제한에 관해 약정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서에 따라 법률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선고 2009다64307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은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행하는 영업 등 수익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기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약정은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계약서면의 한 조항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다"라는 판결조항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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