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형제 대신 절대적 종신형 찬성 반대 근거

ARTO 2023. 8. 2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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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76667?cds=news_media_pc 

 

한동훈, ‘절대적 종신형’ 인권 우려에 “피해자 인권이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 우려 제기에 “지금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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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절대적 종신형(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야당 의원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력한 흉악범죄를 저지를 피의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 더 이상 당신의 인생에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에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 사면이나 감형 같은 것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형제에 비해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를 반대하는 가장 수긍할 만한 논거인 오판 가능성에 대해 재심으로 바뀔 수도 있기에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논지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발언했다.

 

이 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절대적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된다면 형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세계적으로 가석방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도 도입하고 있다. 교정능력과 교정행정도 잘 발전되고 있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가석방 제도의 가치를 폄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은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한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23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의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대한민국은 사형이 절대적 종신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허나 실질적으로 사형을 하지 않는 것이지, 언제라도 사형을 실행하는 데 결정권자들이 동의할 경우 범죄자의 목숨을 집행할 수 있는 사형과 생존만큼은 보장되는 절대적 종신형은 한 끗 차이더라도 큰 차이를 보인다.

 

범죄자들의 처벌에 대한 국민적 성토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정치권조차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칼부림 사건, 묻지마 폭행, 성폭행 범죄와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 효과적이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절대적 종신형을 대체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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