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게임물관리위원회 GMS 사업비 50억 횡령 사태 정리

ARTO 2022. 10. 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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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해당 기업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을 받았다는 사실로 하여금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구속되기까지 했지만, 중소규모 준행정기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집행을 명분으로 50억이라는 똑같은 돈을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없었다. 해당 사건에 있어 용역 업체와 '뒷거래'를 체결한 핵심관계자 A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와 경찰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3개월 감봉의 경징계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판결을 받고 한국조폐공사로 이직해 문제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비단 당사자인 A팀장 뿐만 아니라 사건을 조작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건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게임 등급 분류 간소화법이 제정됐지만, 시행이 되지 않는다

 

 

2020년에 이상헌 의원실이 발의했던 게임법 개정안(게임 등급 분류 간소화법)이 2020년 11월에 통과해 2021년 말,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약칭 개관위)는 법 집행에 협조적이지 않고 시스템 구축을 차일피일 미루는 움직임을 보였다. 해당 법률은 복잡화된 심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하게 게임등급을 책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법안이었지만, 게관위는 이 법의 시행여부에 대해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오지 못해서 구축이 어려워졌다"고 답변했다.

 

이미 법안이 발의됐고 통과했고 시행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보좌관인 이도경 보좌관이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7년의 다음과 같은 사건으로 게관위는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을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일방적 심의로 인해 검열되는 게임인 넥슨의 블루아카이브(Blue Archive)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50억을 받았지만 용역업체에게 '퍼줬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비용 30억과 부대비용 20억을 합쳐 50억을 기획재정부에게 요구했다. 이 사업은 하여금 자체등급분류사업제 제도가 모바일 플랫폼을 넘어 PC,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장되고 국제 분류 표준인 IARC와 연계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등급분류 시스템을 만들어야했다.

 

이것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진행된 사업은 2018년 중반에 1차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9년 말 2차 사업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에 KBS에는 '국비 30억 들이고도 1년 째 먹통, 예산 집행 '엉터리'와 같은 기사들이 나왔다.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기사였다.

 

이에 대해 이도경 보좌관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 사업을 실행하는 게임위가 용역을 업체에게 맡겼는데, 용역을 맡긴 업체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스템이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위는 1차 사업 완료, 2차 사업 완료라고 공식화하고 계약 완료 시점에 최종 사업 검토 결과로 '합격' 처분을 내렸다. 해당 용역 업체는 합격 처분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고 사업에서 철수했고, 이후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A/S 의무도 짊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위는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해당 사업책임자인 A팀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각서까지 썼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사업책임자인 A팀장은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감사 결과 중징계 '3개월 감봉'과 경찰조사에서는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풀려난 이유는 게관위가 '피해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처벌을 하여금 회피시켰다. 이후 A팀장은 게관위를 퇴사하고 한국조폐공사로 이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게임위에게 질문하자, 게임위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Q : 감사 결과 '3개월 감봉'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

A : 게관위 징계위원회는 외부인사들이 위원을 맡아서 내부에서 관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 횡령 사건이 벌어졌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게관위는 어떠한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다.

 

Q : 경찰 조사에서는 왜 '피해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나?

A : 감리결과보고서에 해당 용역업체가 96%의 완료율을 보였다고 쓰여있길래 그대로 믿었다.

 

이도경 보좌관이 부산에 있는 게관위에 직접 찾아가 시스템을 실행하라고 이야기할 때 시스템의 관리계정을 가지고 있었던 직원들, 실제 사용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사용할 줄 아는 직원들로부터 확인받은 결과 '모니터링 보고' 기능과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오는' 기능 밖에 없었다.

 

Q : 게관위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

A : 잘 모른다. 알 수 없다. 시스템은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다.

Q : 진짜 몰랐나?

A : 사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3차 작업까지 진행되어야 했던 사업이 2년 전 사건으로 예산을 받는게 어려워 지지부진해졌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핵심 기능은 2차 작업에서 모든 것이 끝났어야 했지만, 3차 사업까지 넘어가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해명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작업의 진행도를 알고자 감리보고서를 입수해서 확인해보았다.

 

 

 

 

사업 진척률 50%라고 말한 감리업체는 계약 해지, 이어 계약한 감리업체는 사업 진척률 96%

 

감리보고서를 입수해서 확인해보니 1차 사업 감리보고서에는 해당 사업 진척률이 50% 미만으로 나와있어 매우 심각한 일정 지연으로 판단, 비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게임위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을때 받았던 검사보고서와 감리보고서는 달랐다. 감리보고서에는 "50% 미만으로 나와있다"라고 적혀있었지만, 검사보고서에는 "확인 결과 계약 조건 및 제안 요청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2차 사업이 진행됐을 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른 감리업체로 업체를 바꾸고 재조사를 시행했는데, 다른 감리업체는 사업진척율에 대해 96%라고 보고했다. 이는 '조작'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동안 검사차 누구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상 '묵인'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도경 보좌관이 사건 조사와 해결방안 촉구를 지시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즉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도경 보좌관이 이에 대해 공론화를 시도하자 국정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으니, 넘어가줬으면 좋겠다는 읍소까지 한 상황. 허나 직원들의 사기 진작보다 횡령 사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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