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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저작권 논란, 결국 원작자 별세

ARTO 2023. 3.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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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로 유명한 만화가 이우영 작가님이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작가님이 별세하신 동기는 극단적 선택으로 보이며,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동기로 최근 몇 년 동안 캐릭터대행 회사인 형설퍼블리싱과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며 그 와중에도 형설퍼블리싱이 여러 업체들에게 캐릭터 저작권을 멋대로 허가하는 등 만행을 보인 것에 힘들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작권 소송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우영 작가님이 형설퍼블리싱에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라 형설퍼블리싱이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들을 원작자가 멋대로 출연시켰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해 이우영 작가님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 중이셨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기영이 두마리치킨이라는 브랜드나 롯데마트에서 기영이 콜라보를 진행하는 것 역시 원작자의 허가 없이 회사인 형설퍼블리싱에서 일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는 롯데마트나 두마리치킨이라는 브랜드에서 알 턱이 없으니 이 회사들에 대한 잘못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해당 소송은 글작가 이영일(도래미) 및 다른 원작자들이 건 것이며, 출판사와는 무관한 이야기다"라며 당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작자들 사이의 저작권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저작권 분배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캐릭터 사업을 확장시킨 것은 명백한 사측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검정고무신 극장판이 상영할 때 역시 원작자에 통보 없이 영화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역시 저작권 관련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만들어 상영한 것은 '무단으로' 상영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된다면 사람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제작사 측과 결탁한 다른 원작자 측에서는 서로를 방패삼으며 원작자의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우영 작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진행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고소까지 진행하는 등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우영 작가님은 이에 대해 "캐릭터도 빼앗기고, 불공정한 계약을 빌미로 가족들까지 고생하는 것에 대해 더는 창작 활동을 할 자신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몇 번 기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분명 별세하셨더라도 저작권을 포기하고자 그러한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믿으며, 우리에게 작가의 권리를 주장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공정 계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검정고무신은 물론이며 국내 작가님들에 대한 권리 보호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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