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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인천 택시기사 살인사건 범인 검거, "차량 9만 대 조사"

ARTO 2023. 3. 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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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 6만 원을 챙겨 달아났던 강도 일당이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도 일당은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강탈하다가 저항하던 기사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택가로 이동한 뒤 택시에 불을 지르는 증거인멸을 통해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6천 대에 이르는 용의차량을 수사하고 876세대를 탐문 수사 범위에 놓고, 광범위한 수사를 실시했으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10년이 넘는 장기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본 미제사건을 인수하고 재수사에 돌입해 더 광범위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방화현장 인근의 CCTV를 모두 뒤져 용의 차량의 흰색 번호판 등을 토대로 같은 종류의 차량 '9만 2000대' 의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의심되는 차량 1,000대 수준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또한 범인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문을 찾아낸 경찰이 의심 차량들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2400명을 대상으로 필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범인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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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DNA와 지문 등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한 것이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1999년에 제주에서 발생한 검사 출신 변호사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나는 등, 오랫동안 숨어만 있으면 공소시효가 종료되고 수사가 종결되었지만 2015년 7월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돼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 사건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어 무관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A씨가 공소시효의 개정안을 모르고 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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