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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체력시험 변화, 팔굽혀펴기에 이어 '순환식 체력검사' 개편

ARTO 2022. 12. 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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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9명이 여성 1명 막는데 투입돼 '여경 무용론'이 번졌다 - 중앙일보


여경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습니다.

"여성은 왜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하나?"

"시민들 지켜줄 수는 있나?"

"시민들 지켜주기 전에 먼저 도망갈 것 같다"

"여경 2명 쓸 바에야 남경 1명 쓴다"

여성 1명을 막는데 여경 9명을 투입해야 한다거나,

시민을 지켜야 하는 범죄현장에서 시민에게 지시해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여성 경찰의 '무능'은 '여경 무용론'으로 번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시험에 있어 여성의 체력시험 기준 완화는 무용론의 근거가 됐습니다.

여경 체력시험에서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응시자의 모습이다 - 온라인 커뮤니티


그동안 순경 공채 팔굽혀펴기 기준점수는

남성은 최소 12개 이상

여성은 최소 10개 이상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12개, 10개 이하를 못하면

경찰로서의 기초자격이 미달이라며 탈락됐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조차도 '무릎을 댄다' 기준이 있어 "특혜냐"는 지적이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11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용시험 방식을 바꿨습니다.

일본 여경이 18cm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한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됐다 - 중앙일보


개정 규칙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은 어깨너비, 발은 모으고, 팔은 직각, 몸은 수평"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성별의 근력 차이를 감안해 점수 기준을 50%로 낮출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쌍용차 파업 사태 때 투입된 여경 기동대


이어 남녀 동일 기준의 순환식 체력 검사를 도입해 현장 대응력과 연관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체력시험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성의 응시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특정 성별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은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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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떤 직장도 채용에 있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모두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람에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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