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인해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픈채팅에서 전송되는 움짤(움직이는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사전 검열이 시행된 상황에 대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의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지고 권리만 침해당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가 발의한 N번방 방지법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이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