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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공무원시험 합격 번복, 필기점수 10점 낮은 응시자는 면접으로 합격? 특별감사 진행 중

ARTO 2021. 7. 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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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자를 포함한 필기 합격자 237명 전원에게 합격 추가 문구를 안내했다가 '행정적 실수'라고 밝혀, 합격인 줄 알았다가 불합격인 사실을 통보받은 1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 A씨의 가족은 30일, 부산진경찰서에 부산시교육청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A씨의 유족은 시험에서 당락을 가렸던 면접 평가지의 성적 처리가 이상하다는 등 평가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씨의 유족이 확인한 면접 결과지에 따르면 면접관 3명 중 2명은 수험생에 대한 평가결과가 대부분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섯개의 평가 항목에서 응시생 2명에게만 전 항목 '상'을 주고, 11명에게는 전 항목 '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필기점수가 10점 낮은 다른 수험생은 합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특정 수험생에 대해 혜택을 부여했다는 특혜 의혹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A군의 사촌 누나인 이 씨는 "A군 외 다른 동생이 한 명 더 있는데, 이 동생(B)은 다른 면접관에게는 상 4개, 중 1개를 받았는데 평가방식이 모호한 그 두 면접관에게만 일괄 중을 받으면서 '보통' 등급을 받게 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불공정, 특혜 의혹에 대해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은 없었으며, 교육청 담당자는 B군에게 "다음 시험에 재도전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만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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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이런 부산시교육청의 불성실한 대응과 공무원 채용 과정 속 부실한 면접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보한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합격 창이 불합격 창으로 변경된 1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납득될 만한 설명" , "면접과 면접관에 대한 감사와 해명" , "면접에서 우수 받게 되면 무조건 합격이 되는 법에 대한 의혹 제기 및 해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와 제50조에 따르면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필기 점수와 관계없이 합격이며 면접 위원인 3명 중 2명은 시청 등에서 추천을 받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는 점수 채점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유족이 의혹을 제기한 면접관 두 명은 누군지도, 외부 위원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김석준 교육감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제도 개선책 등을 도출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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