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남자만 학벌, 직업 묻는 데이팅앱? 인권위는 "다른 거 써라"

ARTO 2022. 5. 19. 16:21
728x90
반응형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데이팅 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 가입자에 대해 조건을 제한하는 데이팅 앱의 규정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기에 진정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데이팅 앱의 대표이사에게 성별이나 학벌 등을 이유로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5년에 개발된 이 데이팅 앱에서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이나 연봉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남성은 ▲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를 재직하거나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 ▲ 명문대 재학생, 졸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상 전략'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앱이 인종이나 키, 국적과도 같이 개인이 쉽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작용했다. "직업이나 출신 대학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 삶의 태도, 성실성, 경제력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이러한 선호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 사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이 입장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이 데이팅 앱 이외에도 다른 데이팅 앱을 쓰면 되는 것이 또 하나의 기각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성에게 특정 학교나 직업군을 가입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학벌 차별 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잇다"며 "성별, 학교, 직업 등의 조건을 두어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