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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카카오톡 사전 검열에 대해 "통신 자유 침해소지 심각"

ARTO 2021. 12. 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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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인해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픈채팅에서 전송되는 움짤(움직이는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사전 검열이 시행된 상황에 대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의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지고 권리만 침해당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가 발의한 N번방 방지법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이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

 

또한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 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내 최대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서비스중인 오픈채팅 기능에서는 불법촬영물과는 관련이 없는 게임캐릭터 등을 사진으로 게재했음에도 이용정지를 먹는 피해 사례들이 잇따라 속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은 "상세 사유 및 상세기준은 내부 정책상 안내가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다" 라며 입장을 밝혔으며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다"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해 기술적 조치를 시행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텔레그램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수사의 영역으로, 사전 규제와 투트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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