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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km 과속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박신영 금고 1년 구형

ARTO 2021. 12. 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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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신영이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을 구형받았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으나 피고인의 속도,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라고 밝히지만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신영은 최후 변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며,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히며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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