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리그오브레전드, 롤을 할 때 랭크 게임에서 유저들이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팀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서슴없이 부모님에 대해 욕을 하거나 성적인 욕을 즐겨 했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엇 역시 욕설에 대해 강력한 계정 제재로 영구 정지까지 시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최소한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에 대해서는 유저들의 채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커뮤니티 등지에서 여러 유저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줄여 통매음으로 실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많이 받은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롤에서 일어나는 통매음, 롤매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여금 고소를 당했을 때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대부분이 벌금, 기소유예겠지만 만약 '벌금'이 걸릴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과라는 것이 단순히 모욕 등으로 인한 벌금과는 개념이 좀 다른 것이,
형사고소 절차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기 때문에 차후 취업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쫑날 수 있는 법입니다.
물론 이 법이 악법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악법도 대상이 행위를 했을 때 걸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성적 부위를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언급하거나 문장 자체만으로 그러한 조건이 충족될
법한 말을 하시지 않는다면, 무고한 행위로 인한 고소는 역고소와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통매음의 뜻과 고소 성립 조건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게임 채팅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통매음의 경우,
일반 모욕과는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모욕의 경우에는 1:1 채팅이나 사담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혐오스런 문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해도
고소 요건이 충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너무 심한 욕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지도 모르겠으나,
그건 고소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처벌을 받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느냐에 대해
상담하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그 자체가 고소 요건이 안 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해명하기로서니 "나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주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하더라도, 문장 자체가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기를 비하해 지칭한다던가, 성행위를 혐오스럽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대상이 불쾌하게 느낄 수준의 성적 묘사가 있기만 하더라도 고소 성립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평균 500만원 대를 상회하기 때문에 500을 가볍게 날리실 생각이 아니라면
채팅으로 그러한 발언들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는 설명할 수 없고,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로톡 홈페이지를 올려놓을 테니, 상담글을 적으시고 마음에 드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고소하기 직전 즉시 탈퇴를 했다면, 고소를 피해갈 수 있다?
어느 사이트가 됐건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회원탈퇴를 할 경우 즉시 파기가 원칙입니다.
고로 피해자가 고소하고 경찰이 신원 특정을 하기 전에 즉시 탈퇴를 하게 되면 고소를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
또한 최근, 합의금 등을 노리고 통매음을 유도하는 헌터들이 있기도 한데, 만약 본인들이 어떠한
유도 채팅 등에 의해 통매음의 행위 등을 했다면 증거 수집 여부에 따라 불송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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