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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아내 비방하는 '쥴리 벽화' 법적 대응할 계획은 없지만 처벌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

ARTO 2021. 7. 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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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의 한 건물 외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씨를 겨냥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등장해 논란을 빚고 있는 와중 당사자인 윤 전 총장 측은 "법적 대응할 계획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의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은 지난 3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캠프내에서는 쥴리 벽화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형법상의 모욕죄가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이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화에 출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표현의 자유로 강행한 이상 이런 것을 가지고 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특보는 "보편적인 상식과 건전한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아마 이런 벽화를 그린 분들에게는 질책을 해서 자발적으로 철회가 될 것이라고 캠프에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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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역시 "그런 비방과 인륜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정권 연장이 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7년 1월에는 박 전 대통령을 나체 상대로 묘사한 작품 '더러운 잠'이 발표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논쟁이 벌어진 바 있지만 반대로 2019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배포된 것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기본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직접적으로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기에 일각에서는 벽화에 대해 "법적 처벌의 여지가 충분하다" ,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그런 악성 루머들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등의 목소리도 있으며, 다른 의견으로는 "표현의 자유는 충분하다" 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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