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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잇섭의 폭로에 방통위와 과기부, KT에게 5억 과징금

ARTO 2021. 7. 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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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80만명에 이르는 거대 IT 유튜버가 잇섭이 자신이 현재 사용 중인 KT의 10기가 인터넷 요금제의 인터넷 속도를 SLA 테스트해본 결과, 실제로는 10Gbps의 단 1%에 불과한 100Mbps로 나오고 있었다고 폭로했던 사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게 금지 행위 위반을 명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터넷을 개통할때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했음에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개통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속도 저하의 피해고객은 24명이었고 회선은 36개, 이 중에 잇섭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고의로 속도를 지연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통신사가 앞으로 매일 기가 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속도가 나오지 않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최저보장 속도를 올리고 인터넷 속도를 담당하는 부서도 신설,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약관상 최저보장 속도 자체가 30% 수준으로 낮아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보장 속도를 최대 속도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KT는 이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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