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리얼돌(Real Doll)이란 사람과 매우 비슷한 모양과 촉감으로 만들어진 인형으로, 관세청은 14년에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에서 현재까지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래봐야 물건이다" , "확대 해석이다" , "잠재적 범죄자 취급" 이라며 이같은 관세청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탐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세청이 반신형이나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은 지난달 27일, 일선 세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축적된 법원 판결 내용을 토대로 지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