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자체 감사를 담당하는 간부에 대한 '부정 채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6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여성가족부 소속 4급 서기관 A씨의 채용 과정에서 공공감사법 위반 사안을 파악하고 감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9년 6월, 경력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감사 담당 간부 채용에 나섰고 같은 해 9월 A씨에 대한 채용이 확정됐으나 뒤늦게 A씨의 신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씨에 대한 채용이 진행될 당시에는 A씨가 여가부 산하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공공감사법 제15조,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