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서울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사장 A씨는 눈 앞에서 1300만원어치를 사기당했습니다. "카드와 현금이 없다"면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핸드폰을 들이밀자 점원이 당황했고, 자신이 입력하겠다면서 단말기 버튼을 눌러 매출전표가 발생해 의심 없이 물건을 건넸지만 결제일로부터 2~3일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장 A씨는 카드사에 전화해봤으나 접속 내역이 없다는 사실에 매출전표를 찾아보니, 승인번호가 원래는 8자리인데 6자리였고, '승인내역 재출력'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기친 남성은 자신의 핸드폰번호와 주민등록까지 내보이며 사기를 쳤는데, 이에 분개하며 21일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이것은 사장 A씨만 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금은방도 마찬가지였는데, 가맹점에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