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습니다. "여성은 왜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하나?" "시민들 지켜줄 수는 있나?" "시민들 지켜주기 전에 먼저 도망갈 것 같다" "여경 2명 쓸 바에야 남경 1명 쓴다" 여성 1명을 막는데 여경 9명을 투입해야 한다거나, 시민을 지켜야 하는 범죄현장에서 시민에게 지시해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여성 경찰의 '무능'은 '여경 무용론'으로 번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시험에 있어 여성의 체력시험 기준 완화는 무용론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동안 순경 공채 팔굽혀펴기 기준점수는 남성은 최소 12개 이상 여성은 최소 10개 이상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12개, 10개 이하를 못하면 경찰로서의 기초자격이 미달이라며 탈락됐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조차도 '무릎을 댄다' 기준이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