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데이팅 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 가입자에 대해 조건을 제한하는 데이팅 앱의 규정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기에 진정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데이팅 앱의 대표이사에게 성별이나 학벌 등을 이유로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5년에 개발된 이 데이팅 앱에서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이나 연봉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남성은 ▲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를 재직하거나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 ▲ 명문대 재학생, 졸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