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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간부 '부정 채용' 논란, '조치'보다는 '책임 회피'

ARTO 2021. 8. 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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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자체 감사를 담당하는 간부에 대한 '부정 채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6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여성가족부 소속 4급 서기관 A씨의 채용 과정에서 공공감사법 위반 사안을 파악하고 감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9년 6월, 경력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감사 담당 간부 채용에 나섰고 같은 해 9월 A씨에 대한 채용이 확정됐으나 뒤늦게 A씨의 신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씨에 대한 채용이 진행될 당시에는 A씨가 여가부 산하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공공감사법 제15조,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는 여가부 자체 감사에 대한 공정성 의혹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내부 조치보다 사건을 무마하려는 분위기이며, 채용을 담당한 관계자는 "실무만 담당했으며 감사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 "곧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고 밝혔고, 당시 장관이던 진선미 의원 측은 "여성가족부에서 공개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공개채용으로 진행됐고 자격 점검 절차도 인사혁신처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다" 며 입장을 보류했습니다.

 

당시 채용 공고문에는 최종 책임자로 인사혁신처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동시에 적시돼 있음에도 말입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서류 전형이나 면접 진행 등 채용을 사실상 '대행'해서 진행할 뿐, 최종 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하기에 이는 명백한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제가 채용될 때는 적법히 채용됐고, 확인해야 할 문제다"며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발언을 회피했습니다.

 

한편 현재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유승민 의원과도 같은 일부 대선주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 여가부와 정부는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러한 필요성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 낭비"라는 것이 중론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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