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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초중고 등교, 확진자 나와도 전원 귀가 안한다는 교육부

ARTO 2021. 8. 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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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교육부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개정판(5판)을 지난달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올해 2학기부터 등교수업이 전면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됐는데,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운 것이 개정판의 핵심입니다.

 

이번 지침에서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의 경우 학교가 보건당국이나 교육청과 협의해 귀가 조치 범위와 귀가 시간 등을 결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학기에 적용된 4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귀가시키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해야 했지만, 지난 세 학기 동안 적용된 원격수업 지침은 추가 감염 위험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역학조사 시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상황별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에 주문한 것은 원격수업 전환을 최소화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 학기동안 경험해본 결과로 학교에 확진자가 다녀갔어도 추가 감염된 사례가 드물었으며, 역학조사관들도 노하우가 생겼기에 아이들이 또래집단이랑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들 역시 등교일 기준 2일 이내 날짜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학생 본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에 등교가 제한되며, 임상 증상만 있는 경우 음성 확인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교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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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교육부에게 구체적인 등교수업 방침을 서둘러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감염병 상황이 엄중하지만 면밀한 상황 분석과 철저한 방역 지원으로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원격수업으로는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성 함양이 어렵기에 방역 전문가들도 일부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수가 1천 명에 이르는데 교육부장관이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3학기 동안 안전했기에 등교수업을 확대해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판단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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