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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턴 총기난사 유족, 대용량 탄창 만든 경창산업 고소

ARTO 2021. 8. 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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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州)에서 2019년 발생한 데이턴 총기난사 사건의 유족들이 당시 범인이 사용했던 대용량 탄창을 만든 한국 기업, 경창산업과 경창산업 미국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더불어 100발짜리 대용량 탄창에 판매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데이턴 총기난사의 범인은 돌격소총처럼 생긴 AR-15형 권총에 경창산업의 100발짜리 탄창을 장착해 한 번도 재장전하지 않고 총알을 30초동안 41발을 발사해 9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경창 산업은 대용량 탄창이 일련의 총기난사 사건에서 미국인을 테러하고 학살하는 데 반복해서 사용돼온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출시해 팔았으며, 합리적 안전조치나 심사나 제한 없이 학살의 도구를 팔았고 규정이 없고 익명까지 보장돼 범죄자들이 많은 인터넷상점으로 고객을 유도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매자 범죄이력 조회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의무를 제조업체에 부과한 네바다주 법을 경창산업이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네바다주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했습니다)

 

 

 

경창산업은 소송과 관련한 입장 요청에 응답이 없었다고 로이터와 CNN 등은 밝혔습니다.

 

한편 이러한 대용량 탄창을 규제하는 움직임에 대한 찬반 여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 총기사고 때부터 대용량 탄창을 장착하고 발생한 총기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는 했지만, 모든 자치 단체에서 대용량 탄창을 불허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6발 남짓한 리볼버로 침입자를 쓰러뜨리는데 실패하면 침입자에게 살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며, 다수라면 산탄총이나 권총으로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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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2017년 오클라호마 주의 어느 남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해온 침입자 3명을 총기난사 사건 때 이용됐던 AR-15로 사살하고 정당방위 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데, 침입자의 유족들이 "AR-15는 가택방어용으로 지나치게 고화력"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례를 정론으로 치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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