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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유튜버 하늘, 앞에서는 사과 후 직원 고소

ARTO 2021. 7. 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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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60만명에 이르는 뷰티 유튜버인 하늘이 직장 내 갑질을 기업정보 공유 사이트 '잡플래닛'에 폭로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가 해당 사이트에 공유한 게시글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소송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민사 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국민일보에 밝혔는데요. 또한 개인으로 형사고소가 무혐의 처분나니 운영하는 쇼핑몰 차원에서 또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잡플래닛을 통해 "1점도 아깝고 사장 뒤치다꺼리 받아주는 회사" , "사장은 유튜브 촬영할 때만 출근한다" ,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새벽에도 전화를 해 업무를 시키기도 한다" 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하늘은 3개월 뒤인 4월에 사과와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사과한지 3일 만에 복귀해 진정성이 없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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