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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서 나체사진을 받는 등 100여명의 여성으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속옷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은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여성 A씨를 속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계정에 접속해 85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29세의 B씨를 구속했으며, B씨와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2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31세의 C씨도 즉시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라고 설명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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