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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덱플라이' 손잡이 놓아 안와골절, 가해자는 조치도 없이 사라져

ARTO 2021. 12. 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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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3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계란이 과거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가 과실 비율에 대해 언급한 것이 화제이다.

 

김계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에 지난 9일, '얼굴 뼈 골절 사고 내고 도망간 회원님, 진짜 화가 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2019년 9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담겨 있다. 당시 헬스장 직원이었던 제보자가 보낸 사고 영상에는 남성 회원 A씨가 '펙덱플라이' 기구로 운동을 하다 돌연 손을 놓아, 추의 무게가 실린 손잡이가 빠르게 튕겨나가며 옆에 있었던 제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

 

김계란은 "(펙덱플라이에) 추가 올라간 상태에서 손을 갑자기 놓아버리면 그 무게 때문에 기구가 빠르게 팽창한다"라며 "그래서 항상 컨트롤을 하고 내려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확 놓아버렸다"라고 사고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제보자는 눈 부위를 그대로 맞아 안와골절에 시력저하까지 진단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제보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라졌다. 이에 영상에 같이 출연한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는) 실수로 누구를 다치게 한 과실치상으로 보인다. 제일 큰 잘못은 기구를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면 회전반경에 접근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를 설치하게끔 한 것은 책임의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실의 비율에 대해서는 "헬스장 사장이 60% 정도이며, 가해자 남성은 20%이다. 하지만 위험하게 회전반경의 근처에 간 제보자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60:20:20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끝으로 김계란은 "어느 정도 기구의 범위를 넓혀놓고, 반경보다도 조금 더 안전범위를 확보하면 운동할 때 이런 사고가 조금 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멘트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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