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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김포장릉' 앞 아파트 공사재개, 法 "수분양자들 고려"

ARTO 2021. 12. 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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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현재까지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章陵) 보존지역에 지어지다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중단해달라는 건설사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됐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공사 중단으로 시공사 등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으며,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적이고 정신적인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로 인해 경관은 일정 부분 이미 훼손됐고, 해당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다른 고층 아파트들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아파트 공사를 긴급히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경관 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거나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며, "효력정지(공사재개)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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