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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찬성 반대 이유 정리 (필수과 기피 현상과 지방 기피 현상)

ARTO 2024. 4. 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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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뜨거운 논쟁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관한 찬반 여론의 문제이다. 해당 문제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을 방침했으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파업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무기한 보류되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다시금 밝혔다. 정부에서는 27년 동안 의과대학의 정원이 동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부족한 병원의 시스템과 앞으로 늘어날 필수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2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떤 정책에 대해 실행을 하고자 한다면 분명 전문가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구성원 다수가 동의하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일반론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계획이었던 4~500명 증원에서 2천 명 증원이라는 일방적인 통보와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현재의 전공의들에게 노고에 대한 보상과 처우의 개선은커녕 의료의 단가를 낮춰 직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려는 목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높은 연봉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목숨을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고 있다" 라는 입장과 "일부 고소득 의사와 달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알려진 내용과 다르게 초과 근무와 월급쟁이에 필적하는 연봉을 10년 동안 받는 결과로 전문성을 증명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먼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은 단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대정책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일부분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정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이다.

 

기본적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35년까지 1만 5천 명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2천 명씩 증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분배계획이나 지역에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문제는 상존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수의료'를 목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미루어보아 의대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일컫는 '피안성'을 포함한 미용GP나 정형외과 등 비급여 항목을 배우는 인원을 통제하고 바이탈 등 핵심의료에 인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정된다.

 

또한 지역의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 인원이 분배되지 않는 것을 막고자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방안을 발표해 부족한 자본과 인력을 규제 개선과 투자 확대를 통해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인재 전형을 통한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해 지방에서 공부만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등의 인력 유출을 방지할 것을 발표했다.

 

의료사고 안정망 구축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는 기존의 의사들에게 의료소송 리스크를 완화해주고 책임보험을 확장해서 법적 권한들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대안적 지불제도를 통한 과잉진료 방지와 수가 개선을 통한 보상 지급체계의 개편을 약속했다.

 

또한 혼합의료 금지 조항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의 부담을 낮출 것이라 밝혔다. 혼합의료(혼합진료)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같이 진료하는 것인데, 2020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100%, 체외충격파가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에 해당한다고 한다.

 

 

< 반대 의견 >

 

 

일단 2035년까지 1만 5천 명이 필요해 해마다 2천 명씩 증원해야 한다는 방침 자체가 희미한 근거를 바탕으로 발표한 부분이며, 필수의료에 대한 자발적 유인이라고 보기에는 애당초 했어야 하는 일을 증원과 결부해 보상체계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것은 현재의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 등 의사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닌, 증원을 상정하고 입학할 의사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지금의 전공의들이 초과 근무 등을 통해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반대 측의 의견이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기본적으로 과잉의료를 막기 위해 '의료의 양보다는 환자의 최종적인 건강 상태'를 통해 건강보험이 급여항목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 감기 등의 1차적 진료라면 개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환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급여항목의 경우에는 온전하게 수술이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수술이 집도될 것이고, 환자가 만약 죽을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방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혼합의료 금지 조항은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고 환자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급여 체계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입장이다. 이를테면 급여 수술에 무통 주사를 놓거나 수면내시경을 하면 보험혜택이 없어지는 것처럼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정책임을 방증한다는 것이 반대 측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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