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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무슨 일일까?

ARTO 2024. 12. 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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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의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계엄령 선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잇따른 탄핵 소추와 주요 예산 삭감으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를 "헌정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선량한 국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계엄사령관인 육군 대장 박안수는 포고령을 통해 비상계엄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포고령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복귀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된다.
  6. 선량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될 수 있으며, 제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히 시행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비상계엄령의 정의와 절차

 

비상계엄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비상계엄은 계엄 중에서도 더욱 엄격한 제한과 통제를 포함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법적 절차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이 치안과 행정을 대신 담당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안보 위협과 내란 수준의 사회 불안을 언급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엄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회 과반수 동의에 의해 철회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바입니다. 즉, 계엄령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국회의 논의와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3. 계엄령 선포 후 네티즌 반응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법적 거대 야당이 사법부의 판단에 간섭하고 장관급 인사들을 연이어 탄핵시키는 등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직속 권한으로 정상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법과 원칙에 준거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벌인 상황에서 국가 내란의 위협이 없음에도 그것을 들먹였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마땅하나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라는 신중한 입장론을 내미는 반면,

 

다른 시민들은 "국가에 있어 무력적 상황이 발생하는 단초인 계엄령을 실시하는 이유가 단순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정의하기에는 확대 해석적 측면이 심하며,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손실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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