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유행하고 있는 문철빵 뜻, 사기죄 도박죄 성립 여부, 극단성에 대해

ARTO 2024. 5. 12. 17:39
728x90
반응형

 

 

인터넷에는 돈 많은 사람이 하도 많다보니 심심찮게 백 만원, 천 만원, 나아가서는 1억까지 후원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사사로운 부분에서 가볍게 거금을 들여 불특정 다수의 환심을 사기 마련인데, 그러다보니 음지(陰地)에서도 오고 가는 돈의 액수가 커져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철빵'도 그런 부류이다.

 

 

문철빵 뜻

 

 

'문철하다'는 뜻은 원래 있던 것은 아니고, 변호사이자 유튜버로 활동하는 한문철이 시청자의 제보와 블랙박스 CCTV 영상을 받아 교통사고의 과실을 잣대하는 것을 두고 유래한 말이다. 즉 어떤 상황에서의 시시비비를 판단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러한 '문철하다' 라는 뜻이 자주 쓰이는 상황이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인데, 게임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상황에서 특정 행동이 트리거가 되거나 어떤 플레이어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실수해 발생하는 문제를 두고 게임의 패배 관여율, 혹은 플레이어의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는지를 실력적으로 더 우위인 유저에게 판가름하는 문제를 두고 '문철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처음 이러한 '문철빵'을 했던 것은 현재 광동 프릭스의 감독인 'CVMAX' 김대호 감독이 상위권 플레이어들의 플레이에 대한 피드백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었는데, 후에 이것이 '맥문철(CV'MAX' + 문철하다)'이라고 굳으면서 매 영상마다 100만 이상의 조회수가 뽑히게 되고, 이것이 큰 유행을 타게 된다.

 

이러한 '문철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플레이 자체의 시시비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플레이에 대해 입장이 갈리면서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기 위한 '돈'이 저울 위에 올라가게 된다. 처음 김대호 감독이 맥문철을 진행할 때에는 돈을 베팅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정작 피드백을 받으러 왔으면서도 피드백을 주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방송을 보는 시청자, 베팅을 건 당사자, 피드백을 주는 당사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생겨 원천 차단을 하고자 일정 부분의 돈을 받았던 부분은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5만원에서 10만원, 2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러 유명 롤 유튜버들이 해당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자 그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50만원, 100만원, 500만원이나 심지어는 100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또한 판돈이 커지는 상황의 경우 서로의 감정은 극단적으로 치달아 쌍욕을 하는 등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걸 보고 덩달아 피드백을 주는 유튜버의 시청자들도 분위기에 격류돼 감정이 격앙되는 투기장의 모습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어쩔 때는 '돈을 돌려달라' 라고 하는 사람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유튜버와 시청자들은 '애시당초 걸지를 말아라' , '이런 상황을 자초해놓고 혼자 빠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 , '니가 돈을 벌었으면 이러한 말이 나왔겠냐' 등 결과에 따라 책임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부 유저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기도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명 롤 유튜버가 아닌 일반 상위권 플레이어를 사전에 매수한 뒤 '문철빵'을 의뢰하고 돈을 편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이것을 두고 '사기죄' 가능성도 열려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행위 자체를 두고 '도박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늘어났다.

 

 

문철빵 사기죄 도박죄 성립 여부

 

 

앞서 말했던 일반 상위권 플레이어를 사전에 매수한 뒤 '문철빵'을 의뢰하고 결론을 확정지어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는 어떤 우연적인 당사자에게 의뢰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판단을 함께 하는 상황을 두고 모든 문철빵을 '사기죄'로 몰아갈 수는 없다.

 

다만 도박죄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좀 다를 것이다.

 

도박죄는 판례에 따르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이고,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사위, 포커, 고스톱, 섯다 같은 경우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할 수 없는 '확률' 에 기인해 그것에 돈을 거는 것을 도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실에 대한 주관적 사실의 경우는 어떠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입장은 좀 다르다. 플레이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논점에서 가장 그럴듯한 주장과 근거'를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는 가운데,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이 실시간으로 상황이 바뀌고 어떤 행위가 정답이라는 논리적이고 확실하다고 단정지을 근거는 설령 광동 프릭스의 김대호 감독이나 SKT T1의 페이커조차 개인적 의견에 불과할 정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필자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설령 전자라 하더라도 판돈의 액수, 지속성,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떤 '우연'을 가장한 채 문철빵을 의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두고 '도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해당 컨텐츠를 지속하며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판돈의 일부를 챙겨가는 일부 개인방송인들에 대해서는 '도박개장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728x90
반응형